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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2

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65조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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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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