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36조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