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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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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제2조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이하 "계약체결공급업자"라 한다)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제3조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관리기관의 범위

제4조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지방공기업(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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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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