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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3조–제5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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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명령

제53조

제53조(동원명령)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1. 동원명령을 받는 자 2.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3. 동원 사유 4. 동원 일시 5. 동원 장소(이동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동원 중 행동 요령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3.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거나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이 유실ㆍ멸실ㆍ훼손되어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소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쇠약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제54조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동원명령 당시의 시가(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이하 "동원비용"이라 한다)을 정산하는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5.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동원훈련의 일시 2. 동원훈련의 장소 3. 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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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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