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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5조–제1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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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3.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의 연계 계획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공급망관리정보

제6조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공급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2.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3. 공급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5.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용역의 종류 및 그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급업자의 생산ㆍ판매 규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8조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9조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8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1조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2조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0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할 것 3.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4조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 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ㆍ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5조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4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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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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