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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6조–제4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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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6조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① 매각용 재난관리물품(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2.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불용품의 양여

제40조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4.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감사비대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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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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