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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8조–제5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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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2.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3.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0조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공급망관리정보ㆍ재난관리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하는 시설ㆍ장비 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ㆍ장비 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복제ㆍ저장을 위한 시설ㆍ장비 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에 보관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ㆍ장비 마.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정보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두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거나 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유통ㆍ물류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1조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제52조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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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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