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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0조–제3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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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0조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제20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물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지체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비축시설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2.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2조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3. 보관기간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3조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및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②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원관리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35조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③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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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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