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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2조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3. 보관기간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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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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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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