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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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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6조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게 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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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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