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이하 "비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계획취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2.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3.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3.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재물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 시기ㆍ방법 및 부속품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부속품의 수급계획은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