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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2조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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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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