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5조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