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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9조–제41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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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19조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가. 재사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나. 일회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소모성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것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0조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기관표준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국가표준의 내용, 시행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4. 그 밖에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이용되는 표준이나 기준 ④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이하 "비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계획취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2조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2.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3.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3.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5조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재물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29조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 시기ㆍ방법 및 부속품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부속품의 수급계획은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0조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제20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물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지체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비축시설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2.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2조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3. 보관기간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3조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및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②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원관리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35조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③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6조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① 매각용 재난관리물품(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2.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불용품의 양여

제40조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4.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감사비대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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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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