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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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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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