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