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이하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재산의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재산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이하 "인력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인력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인력소속기관등"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력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2. 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 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