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칙

제56조–제6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자원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검사

제57조

제57조(검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⑤ 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8조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 2. 비축관리기준 3.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

권한의 위탁

제59조

제5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60조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④ 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