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자원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검사
제57조(검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⑤ 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
2. 비축관리기준
3.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
권한의 위탁
제5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④ 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