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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60조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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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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