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