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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3.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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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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