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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6조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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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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