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3.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의 연계 계획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