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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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조사 및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ㆍ평가의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방제효과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2.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被害木) 발생률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제효과 측정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