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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35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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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산불피해 복구 등

제35조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 조사의 결과 2. 산사태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3. 산불피해지의 입지 특성, 산림경영 현황 및 산림기능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복구된 산불피해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6조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사용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토지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동의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제37조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조사 및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ㆍ평가의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38조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방제효과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2.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被害木) 발생률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제효과 측정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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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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