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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8조–제2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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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보고 등

제18조

제18조(산불 발생 보고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 또는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산림항공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제19조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1. 인명 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제20조

제20조(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팩스 또는 유선ㆍ무선 장비 등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는 산불대응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21조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이라 한다)은 산불 진화 전략 수립, 산불진화자원 배치, 산불 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 진화 지휘를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해야 한다. ④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 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산불 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할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ㆍ진화ㆍ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 발생 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 산불 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④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3조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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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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