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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2조–제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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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제2조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법 제4조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포함한다), 사방시설 등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에 관한 사항 7.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이 표시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전자파일 형태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산림재난 위험지도 배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3조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사본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산림재난 관련 정보

제4조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의 수집 정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수집 정보 3. 산림재난피해지 현황 정보 4. 산림재난피해지 복구 관련 정보 5. 산림 수계 및 유역 정보 6. 그 밖에 산림재난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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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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