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의 운용
제39조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 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ㆍ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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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의 운용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 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ㆍ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도 2. 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행 지시
제41조(비행 지시) ① 산림청장이 제40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구두로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 및 사고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재난방지 교육
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56조제3항에서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청 소속 교육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재난대응단에 속한 법 제5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 및 역할 2.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5. 산림재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 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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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