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예방
제11조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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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 예방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초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2. 실태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 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요소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지정예정지 도면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도면 ⑥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대피소 지정 및 대피소 표지판 설치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은 별표 2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에 따른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①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1.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정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지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안전조치 명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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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