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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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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결산

제43조

제43조(예산과 결산)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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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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