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7조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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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에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의 방제 방법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제사업의 설계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방제작업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방제작업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별 작업 방법 2. 사업비 산출 내역 3. 방제작업의 필요인력 및 장비 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그 밖에 사업 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방제사업의 감리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 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소재지 3. 구역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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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