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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제30조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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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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