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7조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