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제31조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