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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34조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소재지 3. 구역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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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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