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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8조–제34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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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불 대응 등

산불 발생 보고 등

제18조

제18조(산불 발생 보고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 또는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산림항공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제19조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1. 인명 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제20조

제20조(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팩스 또는 유선ㆍ무선 장비 등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는 산불대응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21조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이라 한다)은 산불 진화 전략 수립, 산불진화자원 배치, 산불 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 진화 지휘를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해야 한다. ④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 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산불 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할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ㆍ진화ㆍ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 발생 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 산불 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④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3조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4조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팀(이하 "산사태대응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지방자치단체 ② 산사태대응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사태대응팀장 및 팀원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사태등 예방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철,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3. 산사태등방지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③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 단을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7조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제28조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에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의 방제 방법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제29조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제30조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제31조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제사업의 설계

제32조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방제작업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방제작업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별 작업 방법 2. 사업비 산출 내역 3. 방제작업의 필요인력 및 장비 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그 밖에 사업 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방제사업의 감리

제33조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 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34조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소재지 3. 구역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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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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