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4조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