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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4조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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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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