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3조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