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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3조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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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불 대응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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