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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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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4조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팀(이하 "산사태대응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지방자치단체 ② 산사태대응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사태대응팀장 및 팀원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사태등 예방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철,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3. 산사태등방지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③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 단을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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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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