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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제28조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에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의 방제 방법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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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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