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산불피해 복구 등

제35조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 조사의 결과 2. 산사태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3. 산불피해지의 입지 특성, 산림경영 현황 및 산림기능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복구된 산불피해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