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예방
제11조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산사태등 예방)
산사태등 예방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산사태등 예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