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3조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사본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사본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