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8조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된 사람은 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을 입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군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위생과 의료 →

제4장 위생과 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