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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부상자 등 치료

제37조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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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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