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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청결의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청결의무)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결의무

제33조

제33조(청결의무)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위생과 의료 →

제4장 위생과 의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청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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