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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지분의 공유 금지

제26조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지분을 공유(共有)할 수 없다.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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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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