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3조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