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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3조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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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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