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제19조의2
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1.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준조합원
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1.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9조의2(준조합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