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8조(탈퇴)

탈퇴

제28조

제28조(탈퇴)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지분 전부의 양도 4. 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③ 조합원이 제1항이나 제2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8조(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