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