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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52조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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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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